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자산 요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담보 주택 요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민, 민법상 성년, 신용점수 CB 350점 이상,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체납 등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