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 보조금 지원금 대상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를 조기폐차 라고 부르는데요.

조기폐차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그에 따른 보조금 내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먼저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지원요건에 해당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 자동차 
  • 4·5등급 차량,지게차,굴삭기 

배출가스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일 경우 등록된 지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지차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인 주거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내가 운행한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조기폐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접수, 협회 우편 제출 방법이 있는데 협회 우편 제출 방법의 경우 신청 가능 지자체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자동차 소유자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청서 검토

신청서 검토 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는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송부 합니다. 보통 10일 이내에 발송이 됩니다. 

단 협회 신청 가능한 지자체라면 협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며, 만약 이 외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라면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을 받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적합할 경우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말소를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수도권)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를 진행 합니다. 

보조급 지급청구서 제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마찬가지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합니다. (단,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료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 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차량구매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경유 자동차를 제외하고 1·2등급인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차량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합니다. 

그외 자동차인 경우 마찬가지로 1·2등급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만 해당되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차량이 전기 또는 수소차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고 여부 무관 하지만 이륜차 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상품용 – 자동차관리법 2ㅔ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정리하자면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조기차를 진행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협회 또는 해당 지차체에 문의하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이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급하면 차량 소유주는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 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소유자가 보조급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필요로 한다면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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