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 상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금액: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 한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함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자기 부담금: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자동차 이외 물체 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 보상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본인,배우자(1인한정특약시 제외)가 친척, 친구등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하고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로써 승용/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보장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기본 보장 항목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일명:자차) 항목은 선택이 가능한데 자동차는 언제 어떤 경우의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