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먼저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고 자동차 보험 특성과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말씀 드리자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대인배상, 대물 배상 보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책임보험 과 종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다면 벌금이 발생됩니다. 만약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일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일이 넘게 미가입 상태라면 1일당 계산하여 대략 1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아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 표 입니다.
구분 | 10일 이내 | 10일초과 | 최고한도 |
대인배상I | 1만원 | 1일당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1일당 2천원 | 30만원 |
대인배상I
대인배상I은 사고로인해 타인이 상해 입었거나 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의 경우 타인 차량을 파손 했거나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를 중점으로 보상합니다.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선택적 보험으로 책임보험 이외에 더 큰 보상을 원한다면 가입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을 가입 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같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이러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인배상II
대인배상II 경우 책임보험의 대인배상I 보다 손해에 대해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한도를 정할 때에는 보통 무한으로 설정하여 상대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생긴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가입할 수는 없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보상범위가 좁다는게 특징이고, 자동차상해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상받고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자동차 이거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일명 자차라고도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는 운전자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하는 내용 입니다.
자차는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되는데요.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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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설명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과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는 본인 또는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장입니다.
대물배상, 대인배상의 경우 상대방 또는 상대방 자동차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가족 :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자동차 보험에서 형제나 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으 ㅣ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가격 중고차시세 등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
보험금: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본인 정보에 따라 다르니 최초 가입자 이거나 갱신일 경우 보험사별로 조회하여 보험료를 산출해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